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0>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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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0>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19. 9.20>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6.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 9.20>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누구든지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2019. 9.20>
제7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관리 2의2.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신설 2019. 9.20> 2의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신설 2021. 2.25>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개정 2019. 9.20> 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 7.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신설 2021. 2.25> 8. 자살예방 사례관리<신설 2021. 2.25> 9.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 2.25>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2.25]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2.25>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주민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15.06.19, 2018.10.0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2.2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9.2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2.25>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9. 9.20> 2.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개정 2019. 9.20> 3. 사회복지·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개정 2025.11.13.>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 9.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 9.20, 2025.11.1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 2.25]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1.13.]
제12조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