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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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4. 5. 16.]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1.>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5. 16.]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3. 다음 각 목의 안건 심의를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가.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나.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6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및「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6.]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5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개정 2024. 5. 16.>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