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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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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28, 2025.1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3.>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신설 2019.06.28>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구-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협의체 기구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3.>

제4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06.2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삭제 2019.06.28>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4조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9.06.28>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동 협의체

제8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삭제 2019.06.28>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제8조의2 연합회

제8조의2(연합회) ① 동 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둔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 상호 정보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합회 위원은 각 동 협의체 위촉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으로 호선하고, 사무국장 1명은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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