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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2012.5.17., 2022.4.7.>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5.17>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2.5.17>

제4조 납부 및 징수방법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5]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2012.5.17>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5.16, 2011.12.12, 2012.5.17, 2021.11.04., 2025.11.1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012.5.17 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6·12, 2004·4·12, 2009·12·30, 2012.5.17, 2015.10.8. > 3. 삭제 <2004·4·12>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2012.5.17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제7조 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2.5.17> ② 삭제 <99·4·29>

제7조의2 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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