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9 : 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09.6.10, 2022.1.6.>
사하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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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9 : 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09.6.10, 2022.1.6.>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8.5.8, 2006.3.10>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6.3.1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92.10.22 규6, 개정 2018.8.24.>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8.8.24.>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사하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사하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06.3.10>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06.3.10, 개정 2018.8.24.>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4>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9.10.24>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제7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10] <개정 2018.8.24.>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2018.8.24.>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8.8.24.> [제2항에서 이동 <2018.8.24.>]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4.2.3, 2018.8.24.> [제3항에서 이동 <2018.8.24.>]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8.24.>]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98.5.8 2006.3.10, 2018.8.24.>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3.10, 개정 2018.8.24, 개정 2019.10.24>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항 신설 <2018.8.24.>]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8.8.24.> [본조신설 2006.3.10]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본조개정 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