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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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7.10, 2024.6.5.)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4조(설치장소) 장난감도서관은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북구 관내에 둔다.(제4조제1항에서 이동 2023.7.10.)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북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일반회원”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등)의 장(이하“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5.7.7.)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회원은 고의나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대여물품의 변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등,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장난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및 수량)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료,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23.7.10.)
제9조(연회비 징수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 3과 같다. ③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별표 4의 환급기준에 의해 환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일부개정 2023.7.1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개정 2019.07.01)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5. 1가구 2자녀 이상의 가정(전문개정 2024.6.5.)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7.10.>
제10조(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등의 물품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제12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