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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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99에 위치한다.
제3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수강신청)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고,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8조(수강료 등)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3. 체험 및 개강일 전에 수강자가 취소할 때 : 전액 4. 체험 및 개강일 이후 수강자가 취소할 때 : 일할계산 ②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체험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5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전통문화관련 강의·전통문화전승관련 사명감·체험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양도제한)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