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안경산업 특구에 걸맞게 지역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이하 “EYE VIL”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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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안경산업 특구에 걸맞게 지역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이하 “EYE VIL”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경산업”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안경제조업 및 관련업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는 법인,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10) 3. “사용료”란 사용자가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EYE VIL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10)
제3조(위치) EYE VIL은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240 (노원동3가)에 둔다.
제4조(주요사업) EYE VIL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경 제품의 제조, 판매, 전시 등 집적화 구축 2. 안경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디자인, 브랜드 등의 연구개발 3. 안경 제품 제조공장의 지원·육성 4. 그 밖에 안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 ① EYE VIL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EYE VIL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EYE VIL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하여 EYE VIL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5.11.10) 1. EYE VIL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 시설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구입과 처분 등에 관한 주요사항(신설 2017.4.20) 5. 기타 위원회의 조정·심의·자문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0)
제7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5.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EYE VIL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6.30, 2019.06.27) 1. 구 의원 2. 대구광역시 안경관련 사업 지원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 3. 안경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1.10)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5.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신설 2015.11.10) ① 위원회는 구청장, 수탁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EYE VIL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EYE VIL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EYE VIL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