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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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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안경산업 특구에 걸맞게 지역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이하 “EYE VIL”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경산업”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안경제조업 및 관련업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는 법인,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10) 3. “사용료”란 사용자가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EYE VIL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1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EYE VIL은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240 (노원동3가)에 둔다.

제4조 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EYE VIL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경 제품의 제조, 판매, 전시 등 집적화 구축 2. 안경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디자인, 브랜드 등의 연구개발 3. 안경 제품 제조공장의 지원·육성 4. 그 밖에 안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EYE VIL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EYE VIL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EYE VIL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하여 EYE VIL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5.11.10) 1. EYE VIL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 시설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구입과 처분 등에 관한 주요사항(신설 2017.4.20) 5. 기타 위원회의 조정·심의·자문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5.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EYE VIL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6.30, 2019.06.27) 1. 구 의원 2. 대구광역시 안경관련 사업 지원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 3. 안경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1.1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5.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신설 2015.11.10) ① 위원회는 구청장, 수탁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EYE VIL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EYE VIL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EYE VIL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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