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마. 그 밖에 공유경제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3.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불용물품 무상양여 가능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지원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 측정 및 관리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민 인식개선사업 7.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