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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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개정 2024.7.5.)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