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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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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필요 사업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신설 2024.3.2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6호에서 이동 2024.3.20.]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7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구청장은 구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구의회의원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 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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