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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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20: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②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료) ① 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 수납비(부모가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급식·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에 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 후 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급식·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와는 별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집행 및 정산)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 처리 후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변경된 집행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료 반환규정은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아동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10조(위탁운영) ① 센터는 구 직영방식 운영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11조(수탁자 자격) 수탁자 신청자격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2.「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부개정 2025.10.2.)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신청법인 또는 단체가 없거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만족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