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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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