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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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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이주민 및 「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1.06.>

제2조 장학회의 명칭

제2조(장학회의 명칭) 장학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0.01.06.>

제3조 장학기금 설치

제3조(장학기금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대청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1.06.>]

제3조의2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장학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08.05.><개정 2020.12.28., 2025.11.13.>

제4조 장학생의 의무

제4조(장학생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회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장학회 운영위원회 설치)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99.8.2, 2005.5.4 2020.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1. 대청동장 2. 그 밖에 대청동지역 인사 중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동장이 추천한 자<본항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01.06.> 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1.06.>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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