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이주민 및 「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1.06.>
동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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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이주민 및 「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1.06.>
제2조(장학회의 명칭) 장학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0.01.06.>
제3조(장학기금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대청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1.06.>]
제3조의2(장학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08.05.><개정 2020.12.28., 2025.11.13.>
제4조(장학생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회 운영위원회 설치)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99.8.2, 2005.5.4 2020.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1. 대청동장 2. 그 밖에 대청동지역 인사 중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동장이 추천한 자<본항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01.06.> 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1.06.>
제8조(위원의 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