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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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04.03)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 층별 개요서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 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② 시장이 급수 공사를 승인하였을 때는「수원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2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경우 급수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할 동장의 추천서를 받아 급수설비 관리인을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사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수도계량기 등의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29>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② 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고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7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8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① 저수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급수가 원활하지 않은 저수압 지역 또는 사고나 재해에 의한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건물은 5층 미만 건물인 경우에도 저수조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개정 2021.11.29) 2.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개정 2021.11.2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설치 방식은 펌프 직송식을 적용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9.05)(개정 2021.11.29)
제9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1.29) 나.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 다.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변상해야 한다.(개정 2012.09.05) ③ 하자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조제목 개정 2021.11.29) ① 조례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29)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0원 2.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0원 <본항 신설 2021.11.29>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