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1) 1.“기업”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01)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03.13> 3.“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09.10.01)(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03.13) 4.“외국인 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01)(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03.13) 5.“기업관련 시설”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업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0.01) (개정 2013.11.12)(종전 4호에서 이동 2020.03.13) (개정 2025.11.13.) 6.“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조제목 개정 2020.03.13)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1.12)(개정 2020.03.13)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4.14)(개정 2020.03.1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협의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인의 날 및 기업주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의 기업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본조 개정 2010.12.22) (본조 개정 2013.11.12)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개정 2025.11.13.) ②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3.1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2. 시 기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기업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03.13) 4. 대학교수, 금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개정 2020.03.13) 5. 그 밖의 기업발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본항 개정 2016.06.14) ③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 개정 2010.12.22)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시 기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기업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개정 2020.03.13)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본조 개정 2010.12.2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 개정 2010.12.22)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5.11.13.)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수 있다. (개정 2013.11.12) (개정 2025.11.13.)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06.14)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0.12.22〉

제7조의3 회의

제7조의3(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2.22〉

제7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신설 2013.11.12〉

제8조 기업사랑 운동 추진

제8조(기업사랑 운동 추진) 시장은 시의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범시민과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인의 날 지정ㆍ운영

제9조(기업인의 날 지정ㆍ운영) (개정 2015.06.05) ① 시장은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의욕의 제고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 2.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세미나 및 워크숍 3. 성공 기업인의 사례 발표회 및 신제품 발표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② 기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화요일로 한다. (개정 2013.11.12) (본조개정 2015.06.0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