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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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5.11.13) 2.“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를 따른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3.“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5.“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6조부터 제128조, 같은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에 따른 수원시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22.02.07) 6.“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11.13)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목표 (개정 2015.11.13) 가. 양성평등의 촉진 (개정 2015.11.13)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개정 2015.11.13)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5.11.13) 4. 여성친화도시 조성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유관기간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개정 2015.11.13)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개정 2015.11.13) 3.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개정 2015.11.13)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지정 등)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개정 2015.11.13) ② 책임관은 양성평등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담당관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10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임무) (개정 2015.11.13) ① 책임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5.11.13) ② 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5.11.13) 1. 소관 사항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15.11.13) 2. 소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개정 2015.11.13) 3. 소관 양성평등정책 업무추진 상황 정리 보고 (개정 2015.11.13)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개선 5. 정책의 분석·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개정 2015.11.13)
제11조(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삭제 2023.09.27>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09.27) (개정 2023.09.27)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09.27) ④ <삭제 2023.09.27>
제12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