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7.31) (개정 2025.11.13.)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개정 2014.07.31) 나. 법 제3조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개정 2025.11.13.) 다. 법 제15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이용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개정 2025.11.1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4.07.31)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복지·보건·교육·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구축 사업 2. 아동의 학습활동에 관한 사업 3. 아동의 자립·자활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3.>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1)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자문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마련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07.31〉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생 또는 보건 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학부모, 교사, 교육청 공무원, 시 공무원, 시의원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4. 그 밖에 아동 급식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7.3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07.31〉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7.31〉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4.07.31〉[본조 개정 2025.11.13.]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07.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