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온천법」제20조에 따른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유온천공” 이라 함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개발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계량기 등을 말한다. 3. “온천수이용자”라 함은 온천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으로부터「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온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수원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주변 환경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4.01) (개정 2013.02.0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공소유자 또는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공무원(국장급)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5.11.13.)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5.11.13.]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1.1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13.) ④ <삭제 2025.11.13.>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온천관련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