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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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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및 도시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장애의 유무,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1.13.) 5. “공공시설물”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의 대상을 말한다. 6. “디자인중점지원제도”란 시 주요 공공사업의 기획ㆍ설계ㆍ시행ㆍ관리 단계에서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문ㆍ협의ㆍ개발ㆍ관리 등을 종합

제3조 수원시장의 책무

제3조(수원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일관성 확보와 품질제고를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ㆍ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3.>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1.13.)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제8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제6조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 및 제안 등

제6조(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 및 제안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시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게재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조 제목 개정 2018.08.17) ①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17) 1.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문 사항 4. 별표의 공공시설물의 대상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광장, 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건축물 나.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거리조성사업(걷고싶은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다.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보도육교(엘레베이터 포함), 지하보ㆍ차도(지상형 포함), 방음벽, 중앙분리대 (본호 개정 2018.08.17) 라.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25.09.30.)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

제9조 위원회 심의기준 등

제9조(위원회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의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디자인의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ㆍ문화ㆍ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2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8.08.17)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시의회 의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안전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25.11.1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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