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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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6.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또는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의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관리계획)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방향 3. 주요 추진 사업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 점검)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관리비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그 밖에 관리비 등 내역의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개선기한 등을 명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윤리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 2. 도·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5. 기타 자문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자문단장은 위촉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⑤ 자문단은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단순반복 공사·용역의 공개경쟁입찰
제9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며,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9.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10.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삭제 2025.11.13.>
제11조 <삭제 2025.11.13.>
제12조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