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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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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9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데이터분석센터

제9조(데이터분석센터)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원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등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데이터 교육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의 조사 등

제10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련 데이터를 제12조에 따른 수원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제11조(관계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원시 데이터플랫폼

제12조(수원시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수원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수원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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