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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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9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데이터분석센터)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원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등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데이터 교육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련 데이터를 제12조에 따른 수원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원시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수원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수원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