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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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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3.12.29)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사전에 제9조에 따른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6.>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의 날

제7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청년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8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수원시의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수원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실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수원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수원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수원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분의 1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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