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 그 가치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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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 그 가치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 화성(이하 “화성”이라 한다)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3.)
제5조(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에는 화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시행 3. 주민 참여 방안 4. 관광 활성화 방안 5.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7.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 8. 필요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화성의 보존·관리·활용 및 주민지원 [본조 개정 2025.11.13.]
제6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유산구역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문화유산과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② 완충구역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제7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화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하여 화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화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의 도시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 설치)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화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화성의 경계 또는 명칭의 변경 등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4. 화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사업이나 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본조 개정 2025.11.13.]
제9조(협의회 구성) (조제목 개정 2025.11.13.)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화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화성사업소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5.09.30.) (개정 2025.11.1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 의원 (개정 2025.11.13.) 2.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25.11.13.) 3.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5.11.13.> 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신설 2025.11.13.> 5. 그 밖에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5.11.13.)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