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수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수원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수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0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6. 〈삭제 2011.04.01〉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을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개 단위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해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해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04.0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주계량기까지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3.07.31)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04.01)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해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개정 2024.07.16.)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 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6.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액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신청자 입회 없이 수도사용자 등이 날인 또는 서명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단, 주계량기가 있는 상가 및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노후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비용을 지원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공사비 중 수도계량기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3.07.3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