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안양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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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옴부즈만의 위촉) 시장은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옴부즈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② 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르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개정 2025. 11. 13.> ③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7. 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적정 인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른 옴부즈만과 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2025. 11. 13.> 1. 옴부즈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및 급식비 2. 위원회 위원:「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제6조(고충신청서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7조(정당한 사유 등)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5.>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고충조사 제외 통보 등)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조사 제외 통보서를, 고충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처리 지연 통보서를 고충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9조(조사실시의 통보 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충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조사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제10조(고충조사 결과의 통보) 조례 제17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제11조(권고·의견표명) 조례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처리(권고·의견표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제12조(조치결과 통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 조치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