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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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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1. 1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4조 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안양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안양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르거나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5. 11. 13.>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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