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4., 2017. 10. 17., 2023. 12. 29.>
안양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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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4., 2017. 10. 17.,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4.>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 4. 24.]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7. 10. 17.]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19. 12. 31.,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양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양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19. 12. 31.> 1.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단서삭제 2019. 10. 28., 개정 2023. 12. 29.>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23. 12. 29.> 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24.>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24.>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