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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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전문개정 2020. 11. 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공동주택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1. 13.]
제3조의2(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2025. 11. 13.>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공동주택 다만,「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외한다. 2.「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3.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한 지원 제한연수 이내의 경우 총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지원제한연수 제한없음 1년 2년 3년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10년 이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2023. 3. 3., 2023. 12. 29., 2024. 5. 31., 2025. 11. 13.> 1.「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이라 한다)의 공용(共用)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비용. 단, 차목부터 저목까지, 커목부터 터목까지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3호가목, 나목 및 사용검사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목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단지 내 차도(경계석·측구·배수로 등 포함) 및 보도의 보수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교체ㆍ보수ㆍ준설(浚渫) 및 폐쇄 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라. 지하주차장(트렌치 및 그레이팅 보수·교체 포함)의 바닥·벽체 및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단, 옥상 공용부분
제4조의2(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1. 10인 이상의 입주자등으로 구성할 것 2.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구성한 단체일 것 3.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득할 것 ③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은「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 가목 및 나목, 사용검사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단체와
제4조의3(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 가목 및 나목, 사용검사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치 후 5년 이내에 철거·멸실될 경우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③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은 타 공용시설물과 별도로 공고하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우선순위, 세부절차 등은 공고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4조의4(공공보행통로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단, 공공보행통로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보행통로 보수(단,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공공보행통로의 보행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동절기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 및 보수 3. 공공보행통로 주변 보안 및 사생활보호 관련 시설물(소음 및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수목,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심거울 및 안심벨 등)의 보수 4. 공공보행통로의 청결유지 등을 위한 용역 ② 공공보행통로의 유지ㆍ관리 지원은 제3조제3호 나목 및 사용검사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4조의5(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전도가 있어 긴급한 조치(이하 “긴급조치 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조치 등의 지원은 제3조제3호 가목 및 나목, 사용검사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긴급조치 등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10퍼센트 이상의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긴급조치 등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단지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긴급조치 등의 지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안전진단 또는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안양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호타목, 저목, 제4조제4호 및 제4조의5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제4조제3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2. 8. 12., 2023. 3. 3., 2023. 12. 29., 2025. 11. 13.> ② 보조금 신청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중 한가지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호차목부터 어목까지, 처목에서 터목까지, 제4조제4호 및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중 한가지에 한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호저목은 다른 사업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2., 개정 2023. 3. 3., 2023. 10. 10., 2023. 12. 29., 2025. 11. 13.> [전문개정 2021. 9. 29.]
제6조(보조금 환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추진중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5년 이내 훼손되거나, 변경, 멸실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했던 보조금은 연도별(5년 이내)로 차등 환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차등 환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서신설 2025. 11. 13.> [본조신설 2019. 5. 1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11. 13.〕
제7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시장이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3., 2021. 9. 29.>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