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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대상자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및 배려

제6조(지원 및 배려) ① 시장은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2.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 4.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위기임산부 지원 6.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7. 남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산부 본인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

제7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제7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0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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