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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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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대상자”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바.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5.11.13.> 사.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신설 2025.11.13.> 아.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아동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거복지사업의 추진 등

제6조(주거복지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 안정 및 유지를 위한 주거비의 보조 3. 공공임대주택 등의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4.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시민 교육 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ㆍ홍보 사업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거복지센터

제7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제6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제8조 (주거복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거복지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양주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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