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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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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 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 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볼 것. 다만,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 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할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7.4.]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 ㆍ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5층 이상으로서 1984년 부터 1987년도 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2]년,

제4조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특례)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5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5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6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22. 5. 12.>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은

제7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7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 현황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 한함) 8. 기존 수목 현황 9. 지역 지명의 유래 현황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당한다) 4. 정비구역 안의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이 경우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 재건축진단의 비용

제9조(재건축진단의 비용)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남양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9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개정 2025.11.13.>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를 받고자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시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7.9.> [본조신설 2024.7.4.]

제10조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제10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4.12.30.>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로 한다.<개정 2024.7.4., 2024.12.30.>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의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24.7.4., 2024.12.30.> ⑤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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