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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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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안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분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9. 2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소재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에게 농업기계의 수리ㆍ임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2025.2.27.> 2. “수리”란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시가 유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3. 9. 26.> 3. “임대”란 시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기계를 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종전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종전 제3호 삭제<2023.9.26.>] 4. “농작업 대행”이란 시에 소재하는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경작지 경운작업을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2.27., 개정 2025. 10. 14.> 5. “임대료”란 시 소유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신설 2025.2.27.> 6. “운반서비스”란 임대 농업기계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수리 및 수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를 제2호로 이동, 종전 제2호 삭제<2023.9.26.>] 3.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2.27.> 4.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2. 27., 2025.2.27.>[종전 제4호를 제3호로 이동<2023.9.26.>]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차량 등을 확보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기록한다.<개정 2023. 9. 26.>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수집할 수 있다.<신설 2014.11.06., 2018. 12. 27.> ④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지역별 분소 및 출장소 운영ㆍ관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담당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신설 2023. 9. 26., 2025.2.27.> ⑤ 삭제<2025. 10. 14.>

제6조 운반서비스 운영

제6조(운반서비스 운영) ① 시장은 임대 농업기계의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운반서비스를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 농업기계는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4.]

제7조 업무담당

제7조(업무담당)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 중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2025.2.27.> [종전 제6조를 제7조로 이동<2025. 10. 14.>]

제8조 농업기계의 수리

제8조(농업기계의 수리) ① 농업기계 수리는 내방수리 및 현장수리 지원을 포함하며, 필요 시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농업기계 수리 시 발생하는 부품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고 공임비를 제외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9. 26.> ③ 부품비용은 구입가격으로 징수하되,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11.06., 2018. 12. 27.> ④ 미보유 부품이 필요한 수리의 경우 수요자가 부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와 연계해줄 수 있다. <신설 2020. 10. 29.> 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수리를 신청할 때, 농업기계의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ㆍ세척 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4.> [종전 제7조를 제8조로 이동<2025. 10. 14.>]

제9조 농업기계의 임대

제9조(농업기계의 임대)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에 대한 형평성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임대신청은 임대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농업기계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특성상 복수의 농업기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10. 29., 2025. 10. 14.> ③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日)단위로 계산하되, 연속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④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업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담당직원 또는 기술직원과 농업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출고한다. <개정 2018. 12. 27.> ⑤ 임차인이 입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계약사항 위반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제9조의2 임대용 농업기계의 매각

제9조의2(임대용 농업기계의 매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용 농업기계를 매각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나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임대 또는 임차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 중이며, 과다한 수리비가 발생하여 기계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3. 그 밖에 농기계가 훼손·노후화되어 임대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및「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1.06., 2018. 12. 27.> 1.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기술센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신설 2014.11.06.> 5. 농업기계를 임대기간 안에 입고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 12. 27.>[종전 제6호를 제5호로 이동<2023. 9. 2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년간 임차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1.06.>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예약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취소할 경우 사용하기 2일 전까지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최초 1회 3개월, 2회 6개월간 임차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1

제11조 임대료

제11조(임대료)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10. 29., 2023. 9. 26.> ② 임대료는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다.<개정 2014.11.06., 2018. 12. 27., 2020. 10. 29.> ③ 재해복구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종전 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1조를 제10조로 이동<2023. 9. 26.>] [종전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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