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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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남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11.13.> 3. “관계행정기관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11.13.> 4. 삭제<2025.11.13.> 5. 삭제<2025.11.13.> 6. 삭제<2025.11.13.>
제2조의2(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11.13.]
제2조의3(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개정 2025.11.13.> 1. 시 및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5.11.13.>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개인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13.> 1.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시장 및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개정 2025.11.13.> 5. 관할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읍 출장소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개정 2017.1.25>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7. 시장 및 의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개정 2025.11.13.> 8. 직권조사 시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9.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개정 2025.11.13.> 10.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개정 2025.11.1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신설 2025.11.13.> ③ 위원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1.1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5.11.13.>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신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1.13.>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1.13.> ②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적인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5.11.13.>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5.11.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목개정 2025.11.13.]
제9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5.11.13.>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개정 2025.11.13.>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개정 2025.11.13.>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1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5.11.13.>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25.11.13.>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개정 2025.11.13.>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개정 2025.11.13.>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개정 2025.11.13.>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