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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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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 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통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리·통은 4개 반 이상 50개 반 이내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이장·통장·반장

제5조(이장·통장·반장)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장·통장·반장의 임무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 ① 이장·통장·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장·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장·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반상회의 주관 2.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이장·통장·반장은 업무상의 정보 또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이장·통장 회의

제8조(이장·통장 회의) 이장·통장 회의는 월 2회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별로 개최하며, 이장·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반이 같이 참석하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1. 지역 현안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실비 보상

제10조(실비 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기본수당과 상여금·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수당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월의 경우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이장·통장 변경 시 제1항의 기본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 또는 추석 당일 재직 중인 이장·통장에게 지급한다.

제11조 편의 제공 등

제11조(편의 제공 등) ① 이장·통장·반장은 공적 장부의 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2. 직무연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지원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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