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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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하부 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반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통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리·통은 4개 반 이상 50개 반 이내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이장·통장·반장)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 ① 이장·통장·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장·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장·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반상회의 주관 2.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비밀 유지) 이장·통장·반장은 업무상의 정보 또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장·통장 회의) 이장·통장 회의는 월 2회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반상회) 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별로 개최하며, 이장·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반이 같이 참석하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1. 지역 현안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비 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기본수당과 상여금·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수당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월의 경우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이장·통장 변경 시 제1항의 기본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 또는 추석 당일 재직 중인 이장·통장에게 지급한다.
제11조(편의 제공 등) ① 이장·통장·반장은 공적 장부의 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2. 직무연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지원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