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양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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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양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용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설정ㆍ대피명령ㆍ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장 2. 남양주시 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70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 4. 남양주시 지역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지청장 또는 검사 6. 남양주남부경찰서장 7. 남양주북부경찰서장 8. 남양주소방서장 9.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0. 남양주시재향군인회 회장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1. 민방위담당 간사 : 남양주시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13.> 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나.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지원본부운영 라. 지역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 : 군부대 작전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협의회,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협의회 회의 소집 건의 3. 예비군담당 간사 : 제55사단 제170여단 제2대대 작전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4. 경찰담당 간사 : 남양주남부경찰서ㆍ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8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두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7조에 따른 분야별 간사가 된다. 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22.12.22.>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7개반으로 편성하되, 각 반의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지역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2개 이상 4개 이내의 반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⑥ 지원본부는 진돗개 하나 발령 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주요훈련 시 및 필요(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에 운영 한다.
제10조(지원본부의 사무 등) ①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8. 방위작전 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ㆍ수송 등 지원 ② 지원본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 2.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ㆍ감독 3.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4.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휘ㆍ감독 5. 분야별 지원반 업무 협조 및 조정ㆍ통제 6. 상하 인접 지원부서 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7. 군ㆍ경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긴급상황발생 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③ 상황실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상황을 파악ㆍ유지하고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2.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3. 작전부대와의 협조를 통한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남양주시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 1명과 군부대 참모 또는 경찰서 계장급의 군ㆍ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군ㆍ경정보작전요원은 충무계획의 종합상황실 군ㆍ경 연락반 및 작전상황반의 임무를 병행하며, 군요원은 정보ㆍ작전ㆍ동원ㆍ인사ㆍ군수ㆍ통신 요원 중에서 편성하고 경찰요원은 계장급을 포함하여 필수인원으로 편성한다. ⑤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 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3. 군ㆍ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ㆍ판단, 건의 및 조치 4. 지원본부 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5.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상황실장에게 통보 6. 주민신고 업무 관장 7. 각종 통신망 조정 통제 및 건의
제12조(통제구역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및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에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교전 등으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역 2.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비작전요원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비작전요원의 출입으로 인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통제구역은 지역책임 부대장의 제청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 ③ 통제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 기간ㆍ설정구역ㆍ설정사유와 통제구역 안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 공고하고, 신문ㆍ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