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이하 “시민장”이라 한다)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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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이하 “시민장”이라 한다)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장의 범위)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시민장의 대상자) 시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4조의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해, 재난복구, 봉사활동 등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 2.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및「남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제4조(장례심의위원회) ① 시민장의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심의위원회(이하 “장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장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장례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 위촉하되, 장례심의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5>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실·국·소·원·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 남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사회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장례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장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장례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장례심의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장례심의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장례집행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행정국장으로 하고, 시민의 경우 관련부서 실·국장으로 하며, 집행위원은 실·국·소·원·담당관의 주무과장, 예산부서과장, 홍보부서과장이 되고, 사망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5., 2019.10.10., 2022.12.22., 2025.11.13.>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집행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결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장례심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장례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하며, 집행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관련 실·국 주무과장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5., 2023.12.19.>
제11조(장례기간 및 절차) 시민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12조(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조)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장례비용의 지원) ① 남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시민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경우 2. 시민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례를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시민장 대상 외의 사망으로 가족장으로 집행한 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