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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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이란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된 곳을 뜻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 또는 이용자 소유의 자료를 활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열람실 08 : 00 ∼ 22 : 00 2. 자료실 09 : 00 ∼ 18 : 00
제4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은 무인 좌석발권기에서 좌석을 지정하여 입실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7.9.28.> ② 도서관 열람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중인 좌석을 퇴실처리하여야 한다.<2017.9.28.>
제5조(도서관의 실별 기능) ① 도서관의 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헌정보실 - 열람 및 대출을 위한 일반 자료를 비치한 곳 2. 어린이자료실 -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자료를 비치한 곳 3. 장애인자료실 - 장애인을 위하여 자료를 비치한 곳 4. 연속간행물실 - 신문,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을 비치한 곳 5. 디지털정보실 - 인터넷 검색을 비롯한 디지털자료를 비치한 곳 6. 대강당 - 음악청취 및 영상시청, 각종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위한 곳 <개정 2014.12.04.> 7. 강연실 - 문화강좌, 문화교실, 세미나, 회의, 토론 등 소규모 행사를 위한 곳 <개정 2014.12.04.> 8. 열람실 - 중ㆍ고등 학생 및 성인의 개인적인 학습을 위한 곳 <개정 2014.12.04.> 9. <삭제 2014.12.04.> 10. <삭제 2014.12.04.> ② 시장은 도서관별로 제1항의 기능실로 구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 [제목개정 2019. 1. 10.]
제7조(임시휴관) 시장은 도서관의 장서점검, 도서정리, 시설의 정리 및 수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휴관사유를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행위 2. 흡연행위 3.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5. 대출자료의 타인 대여 행위 6. 도서관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7.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수면 행위 8. 무단집회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9. 기타 도서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로서 자료이용 요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회원에 한한다. ② 도서의 관외대출은 책이음회원은 20권 이내로 하고,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개인은 20권 이내로 하며, 군부대 등 특수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1회에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17.9.28.> ③ 1회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도서의 재대출은 도서반납 3일 후 가능하다. 이 경우 반납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나 정기 휴관일과 겹칠 때에는 그 익일에 반납하되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일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04.> ④ 대출자료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⑤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성실히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일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⑥ 자료의 정리, 감사, 조사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관외대출 제한자료)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희귀자료 3.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4. 신문 등 각종 간행물 자료 5. 한정판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6. 기타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반납을 독려한다. ② 관외대출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반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