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 회의 소집

제2조(회의 소집) ①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알리기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1.13.]

제3조 위원의 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4조 회의 보고사항

제4조(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개정 2025.11.13.> 2.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3.>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3.> 4. 조례 제33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개정 2025.11.13.>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개정 2025.11.13.>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의안 작성·배부 등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4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1.13.>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7조 의결서 작성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개정 2025.11.13.> ②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개정 2025.11.13.>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개정 2025.11.13.>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 결정의 통지

제9조(결정의 통지)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등(시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 7. 25., 2025.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통지 전에 관계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 재심의

제10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요청받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재심의 대상 : 회의에 부침 2. 재심의 비대상 :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제11조 감사의 의뢰

제11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31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1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조례 제32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11.13.>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개정 2025.11.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