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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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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등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등) 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9.22., 2017.1.25., 2018.11.22., 2019. 10. 10., 2022.12.22., 2024.4.4., 2025.11.13.>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1.2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2022.09.19.> 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 2017.1.25., 2018.11.22.> 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다만, 오남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평내동, 양정동, 다산2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09.08.06., 2018.11.22., 2019. 10. 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2022.09.1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8.11.2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22.> ② 재산관리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22., 2022.09.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2.>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6조 경계표시

제6조(경계표시) 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22.]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8조 재산관리관의 변경신청 등

제8조(재산관리관의 변경신청 등)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이관 사유와 주요 현안사항, 협의 결과,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8.11.22.]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09.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5. 14.>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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