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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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등) 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9.22., 2017.1.25., 2018.11.22., 2019. 10. 10., 2022.12.22., 2024.4.4., 2025.11.13.>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1.2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2022.09.19.> 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 2017.1.25., 2018.11.22.> 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다만, 오남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평내동, 양정동, 다산2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09.08.06., 2018.11.22., 2019. 10. 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2022.09.1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8.11.2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22.> ② 재산관리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22., 2022.09.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2.>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6조(경계표시) 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22.]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8조(재산관리관의 변경신청 등)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이관 사유와 주요 현안사항, 협의 결과,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8.11.22.]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09.19.>
제11조 <삭제 2020. 5. 14.>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