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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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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5.11.13.>

제2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고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 [제목개정 2018. 12. 27.]

제3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 1.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문구점, 담배가게 등 음료품ㆍ식료품 또는 가정잡화를 파는 소매점 <개정 2015. 7. 1.> 2.마을공동구판장,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그 밖에 주택밀집지역안에 소재한 점포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8. 12. 27.>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신청서와 해당 점포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1. 삭제 <2015. 7. 1.> 2. 삭제 <2015. 7. 1.>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과 조례 제21조에 따른 종량

제4조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위치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1.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3.판매인지정서<개정 2018. 12. 27.> ② 판매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인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1.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판매인지정서 <개정 2018. 12. 27.>

제5조 판매소의 폐업 신고

제5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3.]

제6조

제6조 삭제 <2015. 7. 1.>

제7조

제7조 삭제 <2018. 12. 27.>

제8조

제8조 삭제 <1999. 1. 13.>

제9조

제9조 삭제 <2007.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12.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12.31.>

제12조 수수료의 면제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읍·면·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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