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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어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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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음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 4.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음성군에 거주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5.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음성군에 거주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군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④ 군은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⑤ 군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군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

제4조 군의 책임

제4조(군의 책임) ① 군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ㆍ농촌 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인 등의 책임

제5조(농어업인 등의 책임) 군 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6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제6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7조 소비자의 책임

제7조(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농어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원칙

제8조(기본원칙) 군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국책사업이 수반되는 산지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지원

제9조 지원범위 및 방법

제9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 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0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10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25. 10. 2.>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4.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5.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7.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 9.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7.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2025. 10. 2.> 8.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2.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3.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4.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15. 농기계

제12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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