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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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 등록관리(최초 등록, 재산등록, 병역 신고 등) 5. 사무직원의 인사, 교육 관리 및 포상 업무 6. 의회 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 관리 7.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8. 의정활동 지원 사항 9. 의원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5.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7.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등 9.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0. 주민 조례 청구 처리 ④ 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 업무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5급(수석전문위원)·6급(전문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