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사료화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2. “납부금액”이란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란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완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5.24>

제4조

제4조 삭제<2021.5.24>

제5조

제5조 삭제<2021.5.24>

제6조

제6조 삭제<2021.5.24>

제7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 계획 인구 5. 개발예정 택지 1㎡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제8조 납부금액 부과·징수

제8조(납부금액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대상자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개정 2021.5.24>

제9조 기금설치

제9조(기금설치)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5.24>

제10조 기금조성

제10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 기금 존속기한

제11조(기금 존속기한) ① 기금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24일까지 한다.<개정 2023.4.13,2025.11.13> 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전문개정 2018.4.12]

제12조 기금용도

제12조(기금용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18.4.12, 2021.5.24> ③ 군수는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7.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