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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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주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2025.11.13> 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1. 완주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학술·체육·경제·농축산·관광·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해·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3.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4.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 5. 완주군에 주소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6.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쳐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9.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4.9.12> 1. 완주군이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2.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군 소재 기관·단체 및 개인 3.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금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실·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9.12>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제7조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