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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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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주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2025.11.13> 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1. 완주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학술·체육·경제·농축산·관광·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해·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3.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4.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 5. 완주군에 주소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6.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쳐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9.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지원대상

제8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4.9.12> 1. 완주군이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2.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군 소재 기관·단체 및 개인 3.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제9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금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실·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9.12>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제7조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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