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2015.11.12, 2017.11.2, 2021.5.24, 2023.4.13>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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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2015.11.12, 2017.11.2, 2021.5.24, 2023.4.13>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11.1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11.1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1.12>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5.11.12>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6.30> 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99.10.4, 2006.12.26, 2010.7.13, 2016.7.28, 2019.8.1, 2023.4.13>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8.14, 2006.12.26, 2014.12.22, 2015.11.12, 2022.12.22, 2024.7.1> 1. 경제정책과장·재정관리과장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위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22.12.22>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5.11.12> [본조신설 2013.12.26]
제6조의3(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11.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12>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업체의 선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11.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