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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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2022.6.2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군수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1.12, 2022.6.23> 1. 삭제<2022.6.23> 2. 삭제<2022.6.23> 3. 삭제<2022.6.23> 4. 삭제<2022.6.2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5.11.12, 2022.6.23> 1. 삭제<2022.6.23> 2. 삭제<2022.6.23> 3. 삭제<2022.6.23> 4. 삭제<2022.6.23> 5. 삭제<2022.6.23> 6. 삭제<2022.6.23> 7. 삭제<2022.6.23>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11.12, 2021.5.24>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11.12, 2021.5.24>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1.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6.7.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1.12, 2021.5.24>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완주군의회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12>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결산 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15.1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2.6.23>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관련단체 대표자 및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6.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