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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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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완주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29, 2018.7.1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5.4.23>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25.4.23> 8. "관내거주자"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9.29, 2025.4.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9.29,2025.4.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2,2025.4.23> 1.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3. 그 밖의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2,2025.4.23> ⑤ <삭제 2025.4.23> ⑥ <삭제 2025.4.23>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이사 및 감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종전 제6조는 제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9.29, 2024.3.21>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5.4.23>]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전문개정 2016.9.29],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5.4.23>]

제9조 투자유치협의회

제9조(투자유치협의회) 군수는 국ㆍ내외 투자촉진 및 전략산업 유치 등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단체, 기업, 학계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협의회 구성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18.7.12]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2015.9.2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5.4.23>]

제10조 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투자촉진 및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9.26> 1. 투자촉진 및 전략산업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정책제안,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자문 3. 대내외 투자동향 파악 및 투자유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가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등 [전문개정 2018.7.12]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2015.9.24>,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5.4.23>]

제11조 회의소집 및 수당 등

제11조(회의소집 및 수당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군수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2019.9.26>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수시회의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군수는 협의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7.12,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15.9.24>,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5.4.23] [제10조에서 이동<2018.7.12>]

제12조 투자유치추진단

제12조(투자유치추진단) ① 군수는 국내ㆍ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완주군 투자유치추진단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0.29> ② 투자유치추진단 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0.10.29> [본조신설 2018.7.12] [제목개정 2020.10.29]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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