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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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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2조의2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제2조의2(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답례품, 기금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홍보 2. 시·군 간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3.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의 개발ㆍ공급 4. 기부제도의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 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이벤트, 교육 및 공모전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1.13> [본조신설 2023.10.5]

제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의2 기금의 사용 목적

제3조의2(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제3조의3 기금의 폐지

제3조의3(기금의 폐지)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제4조 기금운용관

제4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완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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