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4, 2025.6.30> [전문개정 2021.5.24]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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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4, 2025.6.30> [전문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2021.11.4>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ㅇㅇ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개정 2025.9.30>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5.24>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5.24, 2021.11.4, 2025.6.30,2025.9.30>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삭제 <2021.11.4>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1.4>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2023.10.5>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1.11.4>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완주군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위촉 해제 된 사람
제8조 삭제 <2021.11.4>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각 호별로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2025.9.30>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및 이장협의회, 부녀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 <2021.11.4>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4>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제10조 삭제 <2021.11.4>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읍·면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남녀 각1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석 부회장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1.4>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회장이나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11.4>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4>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6.30>